폐기물관리법 제47조의2 (폐기물의 반입정지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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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의 보관용량, 처리실적, 처리능력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폐기물의 반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재난폐기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말한다)의 처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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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의 보관용량, 처리실적, 처리능력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폐기물의 반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재난폐기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말한다)의 처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반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폐기물의 보관량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폐기물의 반입재개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반입재개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입재개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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