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62조의2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3>
1. 공식 조문 원문
제62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5.26>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9개 펼치기
폐기물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8조의2 · 한국폐기물협회제59조 · 수수료제60조 · 행정처분의 기준제61조 · 청문제62조 · 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제62조의2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62조의3 · 규제의 재검토제63조 · 벌칙제64조 · 벌칙제65조 · 벌칙제66조 · 벌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