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을 관리ㆍ보전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3, 2025.3.18>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는 자(이하 "환경컨설팅회사"라 한다)로서 제16조의5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환경컨설팅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상호(商號)나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4.28, 2025.3.18>
1.국내외 환경 관련 규제에 대한 조사, 분석, 상담 및 정보제공(이하 "조사등"이라 한다)
2.환경 관련 등록 및 인ㆍ허가 등 환경행정 절차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대행
3.사업장과 각종 시설의 입지(立地) 및 건설, 운영관리 등과 관련된 환경규제에 대한 진단 및 조사등
4.환경오염의 예방과 최적 처리를 위한 진단ㆍ조사등 및 교육
5.환경산업체의 창업 및 운영에 대한 진단ㆍ조사등 및 교육
6.사업장의 환경성에 대한 진단ㆍ조사등 및 교육
7.환경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에 대한 진단ㆍ조사등 및 교육
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회사는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09.6.9, 2015.2.3, 2017.1.17>
1.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이 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또는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제16조의6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회사의 등록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환경기술산업법 제16조의4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0조의4
- 조문 인용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10
- 조문 인용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11
- 조문 인용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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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0조의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0조의4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6조의4제1항조문 인용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10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10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6조의4제1항조문 인용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11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11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6조의4제1항제8호조문 인용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0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0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6조의4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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