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의4조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을 관리ㆍ보전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3, 2025.3.18>

조문 요약

등록한 사항 중 상호(商號)나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토양환경보전법환경컨설팅회사조사등진단ㆍ조사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는 자(이하 "환경컨설팅회사"라 한다)로서 제16조의5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환경컨설팅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상호(商號)나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4.28, 2025.3.18>
1.국내외 환경 관련 규제에 대한 조사, 분석, 상담 및 정보제공(이하 "조사등"이라 한다)
2.환경 관련 등록 및 인ㆍ허가 등 환경행정 절차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대행
3.사업장과 각종 시설의 입지(立地) 및 건설, 운영관리 등과 관련된 환경규제에 대한 진단 및 조사등
4.환경오염의 예방과 최적 처리를 위한 진단ㆍ조사등 및 교육
5.환경산업체의 창업 및 운영에 대한 진단ㆍ조사등 및 교육
6.사업장의 환경성에 대한 진단ㆍ조사등 및 교육
7.환경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에 대한 진단ㆍ조사등 및 교육
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회사는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09.6.9, 2015.2.3, 2017.1.17>
1.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이 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또는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제16조의6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회사의 등록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자

2. 조문 관계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록한 사항 중 상호(商號)나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