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의2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을 관리ㆍ보전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3, 2025.3.18>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한 경우에는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등과학기술기본법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참여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조치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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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해서는 10년)의 범위에서 개발사업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발주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한 경우에는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에 따라 참여제한 사실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에 대하여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5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해서는 10년)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참여제한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⑤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는 그 조치권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또는 환수 조치를 받는 자에 대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2025.10.1>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 개발사업결과의 평가기준ㆍ평가절차, 사업비의 환수 및 이의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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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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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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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한 경우에는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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