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의2조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과 우선 활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을 관리ㆍ보전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3, 2025.3.18>

조문 요약

제7조에 따라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이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과 우선 활용 등수도법폐기물관리법하수도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국가배상법기술검증신기술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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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에 따라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자는 해당 기술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이나 제품 등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를 하거나 이를 광고에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25.10.1>
제7조에 따라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이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7.1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사업자에게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수도법」 제75조, 「폐기물관리법」 제56조 및 「하수도법」 제63조 등에 따른 환경 관련 보조금의 우선 지원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2013.7.16, 2025.10.1>
1.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3.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을 받은 기관
제3항 각 호의 기관이나 사업자가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을 활용한 때에는 매년 활용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4.28, 2013.7.16,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 활용실적을 토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성능 및 경제성 등에 대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사후평가의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고, 제3항 각 호의 기관이나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2025.10.1>
제3항 각 호의 기관 소속으로서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환경기술을 이용한 시설의 설치 계약 담당자나 그 시설의 운영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기술로 인하여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1.4.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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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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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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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7조에 따라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이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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