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2006.4.20>

조문 요약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등농어촌정비법지방자치법농공단지기본지침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대도시시장농공단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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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농공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이하 "농공단지기본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정비법」 제77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공단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지침(이하 "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이라 한다)을 작성ㆍ고시한다. <개정 1994.12.23, 1996.6.29, 1996.8.8, 2001.6.30, 2005.3.25, 2008.2.29, 2009.6.25, 2009.12.15, 2013.3.2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농어촌지역의 구분과 차등지원에 관한 사항
2.농공단지 부지조성비의 재원별 부담과 지원에 관한 사항
3.농공단지의 부지조성에 따른 조사설계ㆍ공사감리 및 그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4.농공단지 부지조성비에 관한 국고보조금의 집행과 정산에 관한 사항
5.농공단지 취업인력의 훈련비 지원에 관한 사항
6.현지농어민의 취업촉진에 관한 사항
7.농산물등 현지부존자원 활용업체의 우선입주에 관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공단지기본지침과 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시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09.6.25, 2013.3.23, 2017.6.20, 2021.6.22, 2021.12.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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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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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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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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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