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2006.4.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농공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이하 "농공단지기본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정비법」 제77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공단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지침(이하 "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이라 한다)을 작성ㆍ고시한다. <개정 1994.12.23, 1996.6.29, 1996.8.8, 2001.6.30, 2005.3.25, 2008.2.29, 2009.6.25, 2009.12.15,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농어촌지역의 구분과 차등지원에 관한 사항
2.농공단지 부지조성비의 재원별 부담과 지원에 관한 사항
3.농공단지의 부지조성에 따른 조사설계ㆍ공사감리 및 그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4.농공단지 부지조성비에 관한 국고보조금의 집행과 정산에 관한 사항
5.농공단지 취업인력의 훈련비 지원에 관한 사항
6.현지농어민의 취업촉진에 관한 사항
7.농산물등 현지부존자원 활용업체의 우선입주에 관한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공단지기본지침과 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시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09.6.25, 2013.3.23, 2017.6.20, 2021.6.22,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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