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31의2조 (준조합원명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주상호보험조합(船主相互保險組合)이 상호보험사업을 건전하게 경영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해운산업의 안정적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준조합원명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준조합원의 성명이나 명칭 및 주소.
준조합원명부출자포함되어야준조합원성명이나사항이연월일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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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1조의2(준조합원명부) 준조합원명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준조합원의 성명이나 명칭 및 주소
2.출자 연월일
3.출자 좌수 및 출자 금액

2. 조문 관계도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3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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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3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준조합원명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준조합원의 성명이나 명칭 및 주소.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3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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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