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49의2조 (남은 재산의 귀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주상호보험조합(船主相互保險組合)이 상호보험사업을 건전하게 경영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해운산업의 안정적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산한 조합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남은 재산의 귀속재산조합정관해양수산부장관귀속권리자아니하거나지정하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해산한 조합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②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총회의 결의를 거친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합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2. 조문 관계도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4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조문 · 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방법서 3. 보험약관 4.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5. 가입신청서 6. 출자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임원의 성명, 주소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8. 조합원명부 9. 창립총회의 의사록(議事錄) 10. 사업 개시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4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산한 조합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4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