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6조의2 (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상호 간 협동에 기반하여 물품ㆍ용역ㆍ시설 등의 공동구매와 이용, 판매를 자주ㆍ자립ㆍ자치적으로 수행하는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ㆍ의료조합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보건ㆍ의료조합이 조합원의 수, 출자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충족하여 제21조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를 한 시ㆍ도지사로부터 별도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인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조합원의 수, 출자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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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13조관할의 경합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308조자유심증주의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45조재판서의 등본, 초본의 청구
- 조문 인용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0조의2
- 조문 인용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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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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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료법위반
의료인 자격 없는 일반인이 자금을 투자해 의료인 명의로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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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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