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8의2조 (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공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상호 간 협동에 기반하여 물품ㆍ용역ㆍ시설 등의 공동구매와 이용, 판매를 자주ㆍ자립ㆍ자치적으로 수행하는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7>
조문 요약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영공시를 대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공시경영공시보건ㆍ의료조합공시공정거래위원회대통령령경영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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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건ㆍ의료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부터 4개월 이내에 보건ㆍ의료조합 또는 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공시(이하 "경영공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사업결산 보고서
3.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
4.그 밖에 제45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사업보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영공시를 대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통합 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보건ㆍ의료조합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ㆍ의료조합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공시 또는 통합 공시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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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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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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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영공시를 대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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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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