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8조의2 (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공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4-01법률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상호 간 협동에 기반하여 물품ㆍ용역ㆍ시설 등의 공동구매와 이용, 판매를 자주ㆍ자립ㆍ자치적으로 수행하는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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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ㆍ의료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부터 4개월 이내에 보건ㆍ의료조합 또는 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공시(이하 "경영공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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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ㆍ의료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부터 4개월 이내에 보건ㆍ의료조합 또는 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공시(이하 "경영공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사업결산 보고서
3.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
4.그 밖에 제45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사업보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영공시를 대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통합 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보건ㆍ의료조합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ㆍ의료조합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공시 또는 통합 공시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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