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3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용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의 신고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노무제공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해야 한다. <개정 2023.6.27>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계약 기간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 제56조의6제7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월 보수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14>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대상이 단기노무제공자인 경우로서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단기노무제공자가 체결한 노무제공계약 기간에 제공된 노무제공일수, 노무제공대가 등이 적힌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단기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법 제77조의7제2항제2호에서 "사업장의 명칭ㆍ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사업장의 명칭ㆍ주소
2.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이름
3.사업주의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⑤법 제77조의7제2항제3호에서 "노무제공자의 이름ㆍ직종ㆍ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노무제공자의 이름ㆍ직종
2.노무제공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3.노무제공계약의 시작일 또는 종료일
4.노무제공횟수 및 노무제공일수
5.월보수액(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노무제공대가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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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8 ·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제104조의9 ·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제104조의10 · 예술인의 피보험자격확인 등의 심사 등제104조의11 ·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제104조의12 ·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이 법 전체 목차 189개 보기제104조의13 ·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신고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4조의14 ·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 관련 변경 신고 및 확인의 청구 등제104조의15 ·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제104조의16 ·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제104조의17 ·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확인 등의 심사 등제104조의18 · 기금 관리ㆍ운용 전문위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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