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의13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용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의 신고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노무제공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해야 한다. <개정 2023.6.27>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계약 기간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 제56조의6제7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월 보수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14>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대상이 단기노무제공자인 경우로서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단기노무제공자가 체결한 노무제공계약 기간에 제공된 노무제공일수, 노무제공대가 등이 적힌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단기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법 제77조의7제2항제2호에서 "사업장의 명칭ㆍ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사업장의 명칭ㆍ주소
2.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이름
3.사업주의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⑤법 제77조의7제2항제3호에서 "노무제공자의 이름ㆍ직종ㆍ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노무제공자의 이름ㆍ직종
2.노무제공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3.노무제공계약의 시작일 또는 종료일
4.노무제공횟수 및 노무제공일수
5.월보수액(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노무제공대가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의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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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정부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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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의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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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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