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7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확인 등의 심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용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4조의17(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확인 등의 심사 등)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확인ㆍ구직급여ㆍ출산전후급여등의 심사,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1.심사에 관하여는 제121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
2.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규정
가.심사위원회 위원의 기피 신청, 재심사 청구의 보정 등에 관하여는 제123조, 제124조 및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 이 경우 제123조 중 "심사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제124조 및 제128조 중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제124조ㆍ제126조 및 제128조 중 "심사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 중 "심사청구"는 "재심사청구"로 본다.
나.심사위원회의 위원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30조부터 제141조까지의 규정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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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12 ·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제104조의13 ·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신고 등제104조의14 ·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 관련 변경 신고 및 확인의 청구 등제104조의15 ·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제104조의16 ·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이 법 전체 목차 189개 보기제104조의17 ·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확인 등의 심사 등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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