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7 (예술인인 피보험자 관련 변경 신고 및 확인의 청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용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4조의7(예술인인 피보험자 관련 변경 신고 및 확인의 청구 등)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ㆍ정정 신고,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확인의 청구ㆍ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 중 "고용하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은 "사용하거나 사용하였던 사업주 또는 발주자나 원수급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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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89개 보기제104조의7 · 예술인인 피보험자 관련 변경 신고 및 확인의 청구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4조의8 ·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제104조의9 ·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제104조의10 · 예술인의 피보험자격확인 등의 심사 등제104조의11 ·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제104조의12 ·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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