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의2 (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에 대한 지원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용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의2(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에 대한 지원제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다르게 고용유지조치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한 달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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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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