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4 (직업능력 개발ㆍ향상 조치 등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용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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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1조의3제4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사업주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직업능력 개발ㆍ향상 등을 위한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제21조의3제4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사업주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직업능력 개발ㆍ향상 등을 위한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절차,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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