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용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2022년 12월 31일까지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액은 제9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8.5>
1.삭제<2025.8.5>
2.삭제<2025.8.5>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는 제95조제1항을 적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임신 중인 태아를 자녀로 보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그 배우자를 부모로 본다.
④삭제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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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 준용제93조 · 사무의 위탁제93조의2 · 준용제94조 ·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제95조 · 육아휴직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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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의3 · 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제96조 · 육아휴직 급여기간 중 취업의 신고 등제97조 · 준용제98조 · 육아휴직 급여의 감액제99조 · 육아휴직 급여의 사무의 위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