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4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월액)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공무원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교육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무원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9…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의4(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월액)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은 별표 30의2에 따른 봉급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12.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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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0의2 ·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액 기준표
(월지급액, 단위: 원) 등급 | 적용 대상 공무원 | 봉급기준액 5호 | 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 3,190,500 6호 | 6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 2,628,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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