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의2 (국립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시 등의 연봉 책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7-30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공무원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교육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무원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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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립학교 설치령」,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및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학교(이하 "국립대학"이라 한다)의 교원으로 신규채용된 사람의 연봉은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범위에서 제8조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한 후 그 호봉에서 받게 되는 다음 각 호의 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보다 적을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하며,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립학교 설치령」,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및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학교(이하 "국립대학"이라 한다)의 교원으로 신규채용된 사람의 연봉은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범위에서 제8조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한 후 그 호봉에서 받게 되는 다음 각 호의 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보다 적을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하며,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9.6, 2012.7.10, 2013.3.23, 2014.11.19, 2021.6.1>
1.봉급(신규채용 후 최초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1, 2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10, 3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9, 4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8, 5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7, 6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6, 7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5, 8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4, 9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3, 10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2, 11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정근수당(신규채용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3.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급여
②국립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에 따라 재임용된 때에는 계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보아 연봉을 책정한다. <개정 2022.1.4>
③국립대학의 장이 해당 국립대학의 교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연봉을 책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제1항에 따라 국립대학의 교원으로 신규채용된 때에는 채용 다음 연도에만 국립대학 교원의 연봉 변동률과 해당 교원의 신규 임용일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개정 2013.1.9, 2013.3.23,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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