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2 (관광통계 작성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의2(관광통계 작성 범위)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관광통계의 작성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외국인 방한(訪韓) 관광객의 관광행태에 관한 사항
2.국민의 관광행태에 관한 사항
3.관광사업자의 경영에 관한 사항
4.관광지와 관광단지의 현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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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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