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7의2조 (제거 대상 물건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텐트, 침구류 등 야영용품. 조리도구, 식기 등 취사용품.
제거 대상 물건등제57의2조지방자치단체이용ㆍ관리야영용품조리도구취사용품관광지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7조의2(제거 대상 물건등) 법 제69조의2제1항에서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텐트, 침구류 등 야영용품
2.조리도구, 식기 등 취사용품
3.그 밖에 관광지등의 원활한 이용ㆍ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물건

2. 조문 관계도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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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텐트, 침구류 등 야영용품. 조리도구, 식기 등 취사용품.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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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