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0의2조 (관광특구의 평가 및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관광특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관광특구의 평가 및 조치관광특구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치평가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도지사진흥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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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관광특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1.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최근 3년간의 진흥계획 추진 실적
3.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실적
4.그 밖에 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평가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관광특구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 대상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평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세부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 대상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평가실시일 90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3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5.2>
1.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의 지정 요건에 맞지 않아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광특구 지정 취소
2.진흥계획 추진 실적이 미흡한 경우: 면적조정 또는 개선권고
3.제2호에 따른 면적조정 또는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관광특구 지정 취소
⑤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은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조치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5.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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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카지노업 영업준칙 고시
위임 조문 · 이 준칙은 「관광진흥법」 제28조ㆍ제30조,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0조 및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 종사원 및 카지노 이용객이 카지노업의 영업 및 회계와 관련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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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관광특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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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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