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 (배출허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5.12.24>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기술작업반의 기술적 검토를 거칠 수 있다. <신설 2025.12.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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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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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1.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가. 가스형태의 물질 1) 일반적인 배출허용기준 대기오염물질 | 배출시설 | 배출허용기준 | | | | 암모니아 (ppm) | 1)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 20 이하 2) 무기안료·염료·유연제·착색제 제조시설 | 2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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