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배출허용기준)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5.12.24>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기술작업반의 기술적 검토를 거칠 수 있다. <신설 2025.12.24>
제15조(배출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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