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총량규제구역의 지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총량규제구역
2.총량규제 대기오염물질
3.대기오염물질의 저감계획
4.그 밖에 총량규제구역의 대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4조(총량규제구역의 지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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