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4조 (총량규제구역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총량규제구역의 지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총량규제구역
2.총량규제 대기오염물질
3.대기오염물질의 저감계획
4.그 밖에 총량규제구역의 대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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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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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의2 · 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
물질명 | 기준농도 염소 및 염화수소 | 0.4ppm 불소화물 | 0.05ppm 시안화수소 | 0.05ppm 염화비닐 | 0.1ppm 페놀 및 그 화합물 | 0.2ppm 벤젠 | 0.1ppm 사염화탄소 | 0.1ppm 클로로포름 | 0.1ppm 포름알데히드 | 0.08ppm 아세트알데히드 | 0.01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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