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변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사업자는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에게 법과 영 및 이 규칙에 따른 행위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변경 등공동 방지시설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방지시설공동운영기구대표자수도권대기환경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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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이하 "공동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이하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라 한다)의 대표자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1.공동 방지시설의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의 지형도를 말한다)
2.공동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3.사업장별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 예측서
4.사업장별 원료사용량과 제품생산량을 적은 서류와 공정도
5.사업장에서 공동 방지시설에 이르는 연결관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
6.공동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제1항에 따라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사업자는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에게 법과 영 및 이 규칙에 따른 행위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동 방지시설의 배출부과금은 미리 정한 분담비율에 따라 사업자별로 분담한다.
사업자 또는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1.공동 방지시설의 종류 또는 규모
2.공동 방지시설의 위치
3.공동 방지시설의 대기오염물질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4.각 사업장에서 공동 방지시설에 이르는 연결관
5.공동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2. 조문 관계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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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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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사업자는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에게 법과 영 및 이 규칙에 따른 행위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5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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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