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4조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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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15, 2025.5.23>
1.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하여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이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할 것
2.제36조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을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할 것
3.자가측정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할 것. 다만, 법 제39조에 따라 측정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4.자가측정 시 시료채취 방법 및 측정 결과 등을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기록할 것. 다만, 법 제39조에 따라 측정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여 기록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5.자가측정 시에 사용한 여과지는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기록한 시료채취기록지와 함께 날짜별로 보관ㆍ관리할 것(법 제39조에 따라 측정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6.환경기술인은 사업장에 상근할 것. 다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7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공동으로 임명한 경우 그 환경기술인은 해당 사업장에 번갈아 근무하여야 한다.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16>
1.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부의 기록ㆍ보존에 관한 사항
3.자가측정 및 자가측정한 결과의 기록ㆍ보존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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