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2조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2조(제작차 배출허용기준) 법 제46조 및 영 제46조에 따라 자동차(원동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 제67조의2, 제67조의3,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제70조의2, 제71조, 제71조의2, 제71조의3,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에서 같다)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가 그 자동차(이하 "제작차"라 한다)를 제작할 때 지켜야 하는 배출가스 종류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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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5. 관련 별표·서식
1. 휘발유 또는 가스 사용 자동차 가. 1999년 12월 31일 이전 차종 | 적용기간 | 일산화 탄소 | 질소 산화물 | 탄화수소 | 측정 방법 배기관 가스 | 블로바이가스 | 증발가스 경자동차 | 1991년 2월 2일부터 1996년 11월 30일까지 | 8.0g/㎞ 이하 | 1.5g/㎞ 이하 | 2.1g/㎞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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