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배출가스 관련부품)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가스관련부품"이란 별표 20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란 별표 20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1.3>
제76조(배출가스 관련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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