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3조 (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점검대상 자동차를 선정한 후 배출가스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차량소통과 승객의 편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행 중인 상태에서 원격측정기 또는 비디오카메라를 사용하여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3.2.1, 2013.5.24, 2017.1.26,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측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5개 펼치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2조의7 · 저감효율 확인검사의 방법 및 절차제82조의8 · 저감효율 확인검사의 기준 및 판정방법 등제82조의9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 대상제82조의10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의 방법 및 절차제82조의11 · 이의신청에 따른 재검사
이 법 전체 목차 205개 보기제83조 · 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84조 · 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제84조의2 ·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또는 정밀검사의 면제 대상 저공해자동차제86조 ·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신청제86조의2 ·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제86조의3 ·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실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