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의2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이하 "이륜자동차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대행 전문기관(이하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라 한다) 또는 법 제62조의3에 따라 지정된 지정정비사업자(이하 "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이륜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전산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1.14, 2023.5.25>
1.「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3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이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이라 한다) 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표
2.「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의 가입증명서
②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기 위한 신청기간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유효기간(제87조제4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을 말한다. 이하 "검사유효기간"이라 한다) 만료일(제86조의5에 따라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하며, 이 신청기간 내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신청하여 이륜자동차정기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폐지 신고가 된 이륜자동차가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사용신고가 된 경우(이 경우 다시 사용신고가 된 날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로 본다)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은 다시 사용신고가 된 날부터 62일 이내로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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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11 · 이의신청에 따른 재검사제83조 · 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 등제84조 · 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제84조의2 ·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또는 정밀검사의 면제 대상 저공해자동차제86조 ·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신청
이 법 전체 목차 205개 보기제86조의2 ·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86조의3 ·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실시 등제86조의4 ·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재검사제86조의5 · 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등제86조의6 ·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 경과의 통지제86조의7 ·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지난 이륜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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