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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의2조 · 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 및 배출가스 정기검사 제외 이륜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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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2(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 및 배출가스 정기검사 제외 이륜자동차) 법 제57조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 및 법 제6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2.6, 2018.3.2>

1.전기이륜자동차
2.「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
3.배기량이 50시시 미만인 이륜자동차
4.배기량이 50시시 이상 260시시 이하로서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이륜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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