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2 (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의 분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의2(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의 분할) 법 제27조제1항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경우
2.인접 토지와 합병하기 위한 경우
3.농로ㆍ임도를 설치하기 위한 경우
4.별표 3 제4호가목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경우. 다만, 분할 후 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는 다른 필지의 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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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행위허가의 세부기준
1. 일반적 기준 가. 행위허가 목적물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치 및 미관과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나. 지상에 설치하는 행위허가 목적물의 구조는 넘어지거나 무너지는 것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보전과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지하에 설치하는…
제28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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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4조의2 · 국가도시공원의 지정 및 비용 지원제25조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제26조 · 행위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제27조 ·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제28조 · 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석의 채취 등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제28조의2 · 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의 분할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제30조 · 허가대상행위의 허가기준제32조 ·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제33조 · 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높이 등에 관한 특례제34조 ·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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