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의2조 (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의 분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경우. 인접 토지와 합병하기 위한 경우.
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의 분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공익사업형질변경분할제28의2조농로ㆍ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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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8조의2(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의 분할) 법 제27조제1항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경우
2.인접 토지와 합병하기 위한 경우
3.농로ㆍ임도를 설치하기 위한 경우
4.별표 3 제4호가목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경우. 다만, 분할 후 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는 다른 필지의 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조문 관계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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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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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경우. 인접 토지와 합병하기 위한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4의2조 · 국가도시공원의 지정 및 비용 지원제25조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제26조 · 행위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제27조 ·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제28조 · 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석의 채취 등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제28의2조 · 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의 분할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제30조 · 허가대상행위의 허가기준제32조 ·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제33조 · 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높이 등에 관한 특례제34조 ·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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