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2조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공원부지사용계약부지사용료계약기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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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공원부지사용계약(이하 "공원부지사용계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공원부지사용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구역(주소ㆍ소유자ㆍ면적 및 지목을 포함한다)
나.공원부지사용계약의 계약기간
다.부지사용료 및 그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라.공원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마.공원부지사용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바.공원부지사용계약을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2.공원부지사용계약의 최초 계약기간은 3년 미만으로 할 것
3.부지사용료의 산정방식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1조를 준용할 것. 다만,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다른 방식으로 부지사용료를 산정하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한 방식을 적용한다.
4.해당 부지에는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것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안내표지에 적어서 설치하거나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③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대한 고시의 방법은 제14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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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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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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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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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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