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law_id:001591
article_no:88
위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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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8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자는 시정권고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권고를 수락하는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해당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가 명하여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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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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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7조 조정 등
"아니한 분쟁조정사항에 관하여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해당 분쟁당사자에게 제49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및 제88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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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8조 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하여 제1항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및 제88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78조
준용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ㆍ제9항, 제84조, 제85조 및 제88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6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시정권고절차
"제78조(시정권고절차)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 incoming제78조
인용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5조 분쟁조정의 신청 등
"용ㆍ성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31조 및 제33조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제88조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 2.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기 전에"
← incoming제25조
인용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분쟁의 조정 등
"료될 때까지 해당 분쟁당사자에게 제31조 및 제33조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제88조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시정권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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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8조 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31조 및 제33조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제88조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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