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조과태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law_id:001591
article_no:130
위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1
인용:12
피인용:9

조문 본문

제130조(과태료)
① 사업자, 사업자단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그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회사ㆍ사업자단체ㆍ공익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1항,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기업결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8항을 위반한 자
2. 제20조제3항제2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한 자
3. 제20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4.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시를 하는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주요 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5. 제32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6. 제8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7. 제87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제66조를 위반하여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여부, 위반의 정도, 위반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2.6>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제10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과태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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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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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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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07280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6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20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4.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시를 하는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공"
→ outgoing제26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7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20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4.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시를 하는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공"
→ outgoing제27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8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20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4.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시를 하는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공"
→ outgoing제28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9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20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4.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시를 하는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공"
→ outgoing제29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1 1항 기업결합의 신고
"1. 제11조제1항,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기업결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 outgoing제11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 3항 2호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
"항에 따른 기업결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8항을 위반한 자 2. 제20조제3항제2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한 자 3. 제20조제4항"
→ outgoing제20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2 3항 계열회사 등의 편입 및 제외 등
"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주요 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5. 제32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
→ outgoing제32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81 1항 1호 위반행위의 조사 등
"따른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6. 제8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7. 제87조제2"
→ outgoing제81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87 2항 서면실태조사
"의 자료를 제출한 자 6. 제8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7. 제87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
→ outgoing제87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30 8항 과태료
"제11조제1항,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기업결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8항을 위반한 자 2. 제20조제3항제2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금융업 또는"
→ outgoing제130조
cit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66 심판정의 질서유지
"② 제66조를 위반하여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 outgoing제66조
준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02 2항 과징금 부과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제10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102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30조 과태료
"제11조제1항,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기업결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8항을 위반한 자 2. 제20조제3항제2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금융업 또는"
← incoming제130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9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3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 incoming제94조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1조 목적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30조(과태료),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및 별표102. 「방문판매 등에 관한"
← incoming제1조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3조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과처분을 하려고 하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30조(과태료),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및 별표10제1호가목ㆍ나목2. 「방문"
← incoming제3조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칙
제7조 질서유지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
"의장의 심판정 질서유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incoming제7조
cites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소회의의 심의 및 결정ㆍ의결사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태료의 부과 및 납부 등을 명하는 사항가. 공정거래법 제130조나. 표시광고법 제20조다."
← incoming제5조
cites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61조 심사관의 전결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정거래법 제130조제1항제6호2. 표시광고법 제20조제1항, 제2항제6호 및 제7호3. 약관법 제34"
← incoming제61조
인용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제8조 공시의무의 불성실이행행위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한 공시대상회사와 동일인에 대하여 법 제37조 및 제130조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 incoming제8조
인용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11조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의 불성실이행행위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한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등에 대하여 법 제37조 및 제130조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 incoming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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