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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4조 ·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의4(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2조의3제3항에 정한 위원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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