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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 임대료등의 산정기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임대료등의 산정기준)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ㆍ시설등을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1.14, 2008.2.29, 2013.3.23>
1.임대보증금: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분양가격의 100분의 10
2.임대하고자 하는 토지ㆍ시설등의 임대료: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분양가격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임대료율을 곱한 금액
3.삭제 <2003.1.1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시설등의 임대기간은 10년이내로 하며,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인이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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