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임대료등의 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2006.4.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ㆍ시설등을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1.14, 2008.2.29, 2013.3.23>
1.임대보증금: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분양가격의 100분의 10
2.임대하고자 하는 토지ㆍ시설등의 임대료: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분양가격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임대료율을 곱한 금액
3.삭제<2003.1.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시설등의 임대기간은 10년이내로 하며,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인이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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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기도 시흥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5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 분양자의 선정방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등 관련)
국가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자 선정방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비율은 10퍼센트입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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