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개발토지ㆍ시설등의 양도) 사업시행자는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을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목록과 가액을 표시한 양도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양도받을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 개발토지ㆍ시설등의 양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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