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개발토지ㆍ시설등의 양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2006.4.20>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개발토지ㆍ시설등의 양도) 사업시행자는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을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목록과 가액을 표시한 양도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양도받을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3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함께 인용산업입지법 제21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 함께 인용산업입지법 제26조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 함께 인용산업입지법 제37조개발사업의 준공인가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공유수면매립사업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귀속 매립지를 누락한 채 준공인가를 받아 국가의 소유권 취득을 막은 경우 국가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38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산업입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