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산업단지지정의 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2006.4.20>
조문 요약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법 제13조제2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과 비율을 말한다.
산업단지지정의 해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산업단지대통령령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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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1996.6.29, 2007.10.4, 2011.11.16>
1.국가산업단지 : 5년
2.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 3년
3.농공단지 : 2년
②법 제13조제2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과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7.6.20>
1.3년 이내: 해당 산업단지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상
2.5년 이내: 해당 산업단지 지정면적의 100분의 50 이상
③법 제13조제2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산업 여건 등이 변하여 산업시설용지의 수요부족이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산업단지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6.20>
④산업단지지정권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해제사유ㆍ내역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여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2003.1.14, 2005.3.25, 2014.7.14, 2017.6.20>
⑤법 제13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산업단지지정해제시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6.29, 2003.1.14, 2005.3.25, 2014.7.14, 2017.6.20>
1.산업단지의 명칭
2.해제되는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
3.산업단지의 해제사유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환원여부
5.관계도서의 열람방법
2. 조문 관계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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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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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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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법 제13조제2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과 비율을 말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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