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사업시행자)
①법 제16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임원 임명권한을 행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6.2.11>
1.법 제1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가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지분의 분산도(分散度)로 보아 주주권 등의 행사에 따른 법인 지배가 가능한 경우
2.법 제1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가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법인의 대표자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의 임명(승인ㆍ제청 등을 포함한다)에 관여하는 경우
3.법 제1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가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법인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는 경우
②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속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공급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7.14, 2016.2.11>
③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6.6.29, 1996.12.31, 1998.6.24, 2001.6.30, 2003.6.30, 2005.3.25, 2007.10.4, 2009.11.10, 2010.7.12, 2011.4.6, 2011.11.16, 2012.10.29, 2014.7.14, 2014.12.16, 2016.2.11>
1.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법 제2조제9호 각 목의 시설용지를 직접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나. 해당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 사용하고, 남는 용지를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다음의 용도로 공급하려는 경우', ' 1) 산업시설용지', ' 2) 법 제2조제9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용지']]
2.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한정한다)등록을 한 자로서 공시된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를 제외한다)이상인 자
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자로서 산업단지안에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에 필요한 용지를 직접 개발하고자 하는 자
④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법 제16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이 조 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20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신설 1996.6.29, 2007.10.4, 2011.11.16, 2016.2.11, 2016.11.8>
⑤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를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2016.2.11>
1.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사업시행면적
3.사업시행계획의 개요
가.사업의 명칭
나.사업의 시행목적
다.사업의 종류 및 개요
라.사업의 시행기간
마.사업의 시행방법
⑥제5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2016.2.11>
1.위치도
2.사업계획서
3.자금조달계획서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시행자의 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11.6, 1994.12.23, 1996.6.29, 2008.2.29, 2013.3.23, 2016.2.11>
⑧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7.10.4, 2011.11.16, 2016.2.11>
1.실시계획승인을 고시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날까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토지면적(매립면적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2.최초로 승인된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사업시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여 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내에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시행 토지 중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가 있는 경우
3.제3항제1호의 사업시행자가 최초 승인된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을 1회 연장한 경우로서 그 연장된 사업기간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