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산업입지개발지침에 포함할 사항)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6.6.29, 2007.10.4, 2008.9.25, 2009.4.21, 2011.11.16, 2014.4.29, 2014.12.16, 2024.5.7>
1.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참작할 사항
2.국가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참작할 사항
3.토지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분양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5.도로ㆍ철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 녹지조성비율, 임대산업용지 및 공공주택용지 확보비율, 유치업종 배치계획의 작성기준 등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