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산업입지개발지침에 포함할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2006.4.20>
조문 요약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참작할 사항. 국가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참작할 사항.
산업입지개발지침에 포함할 사항참작할산업입지개발지침산업단지개발계획녹지조성비율임대산업용지공공주택용지도로ㆍ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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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산업입지개발지침에 포함할 사항)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6.6.29, 2007.10.4, 2008.9.25, 2009.4.21, 2011.11.16, 2014.4.29, 2014.12.16, 2024.5.7>
1.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참작할 사항
2.국가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참작할 사항
3.토지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분양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5.도로ㆍ철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 녹지조성비율, 임대산업용지 및 공공주택용지 확보비율, 유치업종 배치계획의 작성기준 등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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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정산금등청구의소
선수금 이자는 약정한 시행령에 따라 정산일까지 공제하고, 명시적 효력규정 위반은 무효이나 개발지침은 강행규정이 아니며 개발비용 전부는 사업자 부담이 아니라는 판례입니다.
제4조 제3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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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참작할 사항. 국가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참작할 사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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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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