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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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1-022025-12-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농어촌지역 등
  3. 제3조 · 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등
  4. 제4조 · 산업입지개발지침에 포함할 사항
  5. 제5조 · 산업입지개발지침의 경미한 변경
  6. 제6조 ·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작성등
  7. 제7조 · 산업단지개발계획 등
  8. 제8조 ·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9. 제9조 · 산업단지지정 또는 개발계획의 고시등
  10. 제10조 · 농공단지의 지정승인 등
  11. 제11조 · 주민 등의 의견청취
  12. 제12조
  13. 제13조 · 민간기업등의 산업단지지정요청등
  14. 제14조 · 행위허가의 대상 등
  15. 제15조 · 산업단지지정의 해제
  16. 제16조
  17. 제17조
  18. 제18조
  19. 제19조 · 사업시행자
  20. 제20조 · 개발사업의 대행 범위 등
  21. 제21조 ·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22. 제22조 ·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23. 제23조 · 농공단지실시계획
  24. 제24조 ·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25. 제25조 · 용도폐지의 협의등
  26. 제26조 · 비용의 보조
  27. 제27조 · 기반시설의 지원
  28. 제28조 · 기존공장 등의 존치
  29. 제29조 ·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30. 제30조 · 선수금
  31. 제31조 · 시설 부담
  32. 제32조 · 시설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위탁 등
  33. 제33조
  34. 제34조
  35. 제35조 · 이주대책 등
  36. 제36조 · 준공인가
  37. 제37조 · 준공인가전 토지등의 사용
  38. 제38조 · 개발토지ㆍ시설등의 양도
  39. 제39조 · 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
  40. 제40조 · 분양가격의 결정 등
  41. 제41조 · 개발토지ㆍ시설등의 임대
  42. 제42조 · 임대료등의 산정기준
  43. 제43조 · 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ㆍ임대업무의 위탁
  44. 제44조 ·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45. 제45조 · 입지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의 작성
  46. 제46조
  47. 제47조 · 유치지역의 개발대안
  48. 제48조 · 감독처분등에 따른 고시
  49. 제49조 · 권한의 위임
  50. 제50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51. 제1의2조 · 산업시설용지
  52. 제2의2조 ·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기능
  53. 제2의3조 ·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구성
  54. 제2의4조 ·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55. 제2의5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56. 제2의6조 · 위원의 해촉
  57. 제2의7조 ·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58. 제2의8조 · 임대전용산업단지 실무위원회
  59. 제2의9조 · 관계기관등의 협조
  60. 제6의2조 · 산업입지수급계획의 수립 등
  61. 제6의3조 · 산업입지정보망의 수탁사업자 지정
  62. 제6의4조 · 수탁사업자의 업무 등
  63. 제8의2조 · 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협의
  64. 제8의3조 ·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등
  65. 제8의4조 ·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특례
  66. 제9의2조 · 녹색건축 등의 인증 대상
  67. 제9의3조 ·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특례
  68. 제10의2조 · 산업단지지정의 제한
  69. 제10의3조 · 준산업단지의 지정기준 등
  70. 제10의4조 · 준산업단지의 비용 보조 등
  71. 제15의2조 · 산업단지의 전환요건 등
  72. 제15의3조 · 산업단지의 통합 절차 등
  73. 제15의4조 ·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74. 제20의2조 · 개발사업 대행승인 신청 등
  75. 제20의3조 · 개발사업의 대행계약 체결 등
  76. 제21의2조 · 중요 사항의 변경
  77. 제22의2조 ·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78. 제23의2조 · 실시계획승인의 고시
  79. 제24의2조 · 산업단지의 신탁개발
  80. 제24의3조 ·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81. 제24의4조 · 공공시설의 범위
  82. 제27의2조 · 산업단지안의 전기시설의 설치
  83. 제27의3조 · 기반시설 지원에 대한 타당성 평가 대상 등
  84. 제27의4조 ·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 지원
  85. 제2의10조 · 운영세칙
  86. 제2의11조 · 전문가등의 활용
  87. 제2의12조 · 기초조사 결과 고시
  88. 제40의2조 · 미분양용지의 경쟁입찰 등
  89. 제40의3조 ·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사용
  90. 제42의2조 ·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임대료등의 산정기준
  91. 제42의3조 ·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92. 제42의4조 · 개발토지ㆍ시설 등의 공급방법 및 처분절차 등
  93. 제43의2조
  94. 제43의3조 · 이전기업전용단지의 지정기준 및 공급방법
  95. 제43의4조
  96. 제44의2조 · 재생사업지구 지정의 고시
  97. 제44의3조 · 공장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98. 제44의4조 · 재생사업지구 지정 요청
  99. 제44의5조 · 재생시행계획의 승인
  100. 제44의6조 · 재생시행계획의 공모 및 입안제안
  101. 제44의7조 · 재생시행계획승인의 고시
  102. 제44의8조 ·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103. 제44의9조 · 재생사업에의 준용 등
  104. 제45의2조 · 공장입지유도지구의 지정 등
  105. 제45의3조 · 공장입지유도지구의 지원 등
  106. 제47의2조
  107. 제47의3조 · 융자지원
  108. 제47의4조 ·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특례
  109. 제47의5조 · 특례적용 학교의 추천기준
  110. 제47의6조 ·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지정
  111. 제47의7조 ·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운영ㆍ관리
  112. 제47의8조 ·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 등에 관한 특례
  113. 제49의2조 · 규제의 재검토
  114. 제44의10조 · 활성화구역에서의 사업시행
  115. 제44의11조 · 활성화계획의 내용
  116. 제44의12조 · 입주기업 지원대책
  117. 제44의13조 · 개발이익의 재투자
  118. 제44의14조 · 재생사업의 학교시설기준 특례
  119. 제44의15조 · 재생사업의 건축사업특례
  120. 제44의16조 ·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121. 제44의17조 ·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운용
  122. 제44의18조 ·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