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농어촌지역 등
- 제3조 · 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등
- 제4조 · 산업입지개발지침에 포함할 사항
- 제5조 · 산업입지개발지침의 경미한 변경
- 제6조 ·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작성등
- 제7조 · 산업단지개발계획 등
- 제8조 ·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 제9조 · 산업단지지정 또는 개발계획의 고시등
- 제10조 · 농공단지의 지정승인 등
- 제11조 · 주민 등의 의견청취
- 제12조
- 제13조 · 민간기업등의 산업단지지정요청등
- 제14조 · 행위허가의 대상 등
- 제15조 · 산업단지지정의 해제
- 제16조
- 제17조
- 제18조
- 제19조 · 사업시행자
- 제20조 · 개발사업의 대행 범위 등
- 제21조 ·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 제22조 ·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 제23조 · 농공단지실시계획
- 제24조 ·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 제25조 · 용도폐지의 협의등
- 제26조 · 비용의 보조
- 제27조 · 기반시설의 지원
- 제28조 · 기존공장 등의 존치
- 제29조 ·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 제30조 · 선수금
- 제31조 · 시설 부담
- 제32조 · 시설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위탁 등
- 제33조
- 제34조
- 제35조 · 이주대책 등
- 제36조 · 준공인가
- 제37조 · 준공인가전 토지등의 사용
- 제38조 · 개발토지ㆍ시설등의 양도
- 제39조 · 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
- 제40조 · 분양가격의 결정 등
- 제41조 · 개발토지ㆍ시설등의 임대
- 제42조 · 임대료등의 산정기준
- 제43조 · 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ㆍ임대업무의 위탁
- 제44조 ·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 제45조 · 입지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의 작성
- 제46조
- 제47조 · 유치지역의 개발대안
- 제48조 · 감독처분등에 따른 고시
- 제49조 · 권한의 위임
- 제50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1의2조 · 산업시설용지
- 제2의2조 ·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기능
- 제2의3조 ·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구성
- 제2의4조 ·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 제2의5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2의6조 · 위원의 해촉
- 제2의7조 ·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 제2의8조 · 임대전용산업단지 실무위원회
- 제2의9조 · 관계기관등의 협조
- 제6의2조 · 산업입지수급계획의 수립 등
- 제6의3조 · 산업입지정보망의 수탁사업자 지정
- 제6의4조 · 수탁사업자의 업무 등
- 제8의2조 · 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협의
- 제8의3조 ·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등
- 제8의4조 ·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특례
- 제9의2조 · 녹색건축 등의 인증 대상
- 제9의3조 ·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특례
- 제10의2조 · 산업단지지정의 제한
- 제10의3조 · 준산업단지의 지정기준 등
- 제10의4조 · 준산업단지의 비용 보조 등
- 제15의2조 · 산업단지의 전환요건 등
- 제15의3조 · 산업단지의 통합 절차 등
- 제15의4조 ·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 제20의2조 · 개발사업 대행승인 신청 등
- 제20의3조 · 개발사업의 대행계약 체결 등
- 제21의2조 · 중요 사항의 변경
- 제22의2조 ·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 제23의2조 · 실시계획승인의 고시
- 제24의2조 · 산업단지의 신탁개발
- 제24의3조 ·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 제24의4조 · 공공시설의 범위
- 제27의2조 · 산업단지안의 전기시설의 설치
- 제27의3조 · 기반시설 지원에 대한 타당성 평가 대상 등
- 제27의4조 ·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 지원
- 제2의10조 · 운영세칙
- 제2의11조 · 전문가등의 활용
- 제2의12조 · 기초조사 결과 고시
- 제40의2조 · 미분양용지의 경쟁입찰 등
- 제40의3조 ·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사용
- 제42의2조 ·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임대료등의 산정기준
- 제42의3조 ·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 제42의4조 · 개발토지ㆍ시설 등의 공급방법 및 처분절차 등
- 제43의2조
- 제43의3조 · 이전기업전용단지의 지정기준 및 공급방법
- 제43의4조
- 제44의2조 · 재생사업지구 지정의 고시
- 제44의3조 · 공장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 제44의4조 · 재생사업지구 지정 요청
- 제44의5조 · 재생시행계획의 승인
- 제44의6조 · 재생시행계획의 공모 및 입안제안
- 제44의7조 · 재생시행계획승인의 고시
- 제44의8조 ·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 제44의9조 · 재생사업에의 준용 등
- 제45의2조 · 공장입지유도지구의 지정 등
- 제45의3조 · 공장입지유도지구의 지원 등
- 제47의2조
- 제47의3조 · 융자지원
- 제47의4조 ·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특례
- 제47의5조 · 특례적용 학교의 추천기준
- 제47의6조 ·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지정
- 제47의7조 ·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운영ㆍ관리
- 제47의8조 ·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 등에 관한 특례
- 제49의2조 · 규제의 재검토
- 제44의10조 · 활성화구역에서의 사업시행
- 제44의11조 · 활성화계획의 내용
- 제44의12조 · 입주기업 지원대책
- 제44의13조 · 개발이익의 재투자
- 제44의14조 · 재생사업의 학교시설기준 특례
- 제44의15조 · 재생사업의 건축사업특례
- 제44의16조 ·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 제44의17조 ·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운용
- 제44의18조 ·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