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12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2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5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6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0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0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0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7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2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7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3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8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8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6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6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0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1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5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0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1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1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8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8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4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4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4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4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7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0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2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8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7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5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2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0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8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2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1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0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9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0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5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25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농어촌지역 등
  3. 제3조 · 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등
  4. 제4조 · 산업입지개발지침에 포함할 사항
  5. 제5조 · 산업입지개발지침의 경미한 변경
  6. 제6조 ·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작성등
  7. 제7조 · 산업단지개발계획 등
  8. 제8조 ·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9. 제9조 · 산업단지지정 또는 개발계획의 고시등
  10. 제10조 · 농공단지의 지정승인 등
  11. 제11조 · 주민 등의 의견청취
  12. 제12조
  13. 제13조 · 민간기업등의 산업단지지정요청등
  14. 제14조 · 행위허가의 대상 등
  15. 제15조 · 산업단지지정의 해제
  16. 제16조
  17. 제17조
  18. 제18조
  19. 제19조 · 사업시행자
  20. 제20조 · 개발사업의 대행 범위 등
  21. 제21조 ·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22. 제22조 ·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23. 제23조 · 농공단지실시계획
  24. 제24조 ·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25. 제25조 · 용도폐지의 협의등
  26. 제26조 · 비용의 보조
  27. 제27조 · 기반시설의 지원
  28. 제28조 · 기존공장 등의 존치
  29. 제29조 ·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30. 제30조 · 선수금
  31. 제31조 · 시설 부담
  32. 제32조 · 시설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위탁 등
  33. 제33조
  34. 제34조
  35. 제35조 · 이주대책 등
  36. 제36조 · 준공인가
  37. 제37조 · 준공인가전 토지등의 사용
  38. 제38조 · 개발토지ㆍ시설등의 양도
  39. 제39조 · 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
  40. 제40조 · 분양가격의 결정 등
  41. 제41조 · 개발토지ㆍ시설등의 임대
  42. 제42조 · 임대료등의 산정기준
  43. 제43조 · 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ㆍ임대업무의 위탁
  44. 제44조 ·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45. 제45조 · 입지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의 작성
  46. 제46조
  47. 제47조 · 유치지역의 개발대안
  48. 제48조 · 감독처분등에 따른 고시
  49. 제49조 · 권한의 위임
  50. 제50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51. 제1조의2 · 산업시설용지
  52. 제2조의2 ·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기능
  53. 제2조의3 ·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구성
  54. 제2조의4 ·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55. 제2조의5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56. 제2조의6 · 위원의 해촉
  57. 제2조의7 ·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58. 제2조의8 · 임대전용산업단지 실무위원회
  59. 제2조의9 · 관계기관등의 협조
  60. 제6조의2 · 산업입지수급계획의 수립 등
  61. 제6조의3 · 산업입지정보망의 수탁사업자 지정
  62. 제6조의4 · 수탁사업자의 업무 등
  63. 제8조의2 · 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협의
  64. 제8조의3 ·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등
  65. 제8조의4 ·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특례
  66. 제9조의2 · 녹색건축 등의 인증 대상
  67. 제9조의3 ·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특례
  68. 제10조의2 · 산업단지지정의 제한
  69. 제10조의3 · 준산업단지의 지정기준 등
  70. 제10조의4 · 준산업단지의 비용 보조 등
  71. 제15조의2 · 산업단지의 전환요건 등
  72. 제15조의3 · 산업단지의 통합 절차 등
  73. 제15조의4 ·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74. 제20조의2 · 개발사업 대행승인 신청 등
  75. 제20조의3 · 개발사업의 대행계약 체결 등
  76. 제21조의2 · 중요 사항의 변경
  77. 제22조의2 ·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78. 제23조의2 · 실시계획승인의 고시
  79. 제24조의2 · 산업단지의 신탁개발
  80. 제24조의3 ·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81. 제24조의4 · 공공시설의 범위
  82. 제27조의2 · 산업단지안의 전기시설의 설치
  83. 제27조의3 · 기반시설 지원에 대한 타당성 평가 대상 등
  84. 제27조의4 ·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 지원
  85. 제2조의10 · 운영세칙
  86. 제2조의11 · 전문가등의 활용
  87. 제2조의12 · 기초조사 결과 고시
  88. 제40조의2 · 미분양용지의 경쟁입찰 등
  89. 제40조의3 ·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사용
  90. 제42조의2 ·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임대료등의 산정기준
  91. 제42조의3 ·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92. 제42조의4 · 개발토지ㆍ시설 등의 공급방법 및 처분절차 등
  93. 제43조의2
  94. 제43조의3 · 이전기업전용단지의 지정기준 및 공급방법
  95. 제43조의4
  96. 제44조의2 · 재생사업지구 지정의 고시
  97. 제44조의3 · 공장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98. 제44조의4 · 재생사업지구 지정 요청
  99. 제44조의5 · 재생시행계획의 승인
  100. 제44조의6 · 재생시행계획의 공모 및 입안제안
  101. 제44조의7 · 재생시행계획승인의 고시
  102. 제44조의8 ·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103. 제44조의9 · 재생사업에의 준용 등
  104. 제45조의2 · 공장입지유도지구의 지정 등
  105. 제45조의3 · 공장입지유도지구의 지원 등
  106. 제47조의2
  107. 제47조의3 · 융자지원
  108. 제47조의4 ·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특례
  109. 제47조의5 · 특례적용 학교의 추천기준
  110. 제47조의6 ·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지정
  111. 제47조의7 ·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운영ㆍ관리
  112. 제47조의8 ·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 등에 관한 특례
  113. 제49조의2 · 규제의 재검토
  114. 제44조의10 · 활성화구역에서의 사업시행
  115. 제44조의11 · 활성화계획의 내용
  116. 제44조의12 · 입주기업 지원대책
  117. 제44조의13 · 개발이익의 재투자
  118. 제44조의14 · 재생사업의 학교시설기준 특례
  119. 제44조의15 · 재생사업의 건축사업특례
  120. 제44조의16 ·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121. 제44조의17 ·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운용
  122. 제44조의18 ·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