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2006.4.20>

조문 요약

다만,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생사업지구 지정권자를 지정한다.
재생사업지구의 지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산업단지재생사업지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재생사업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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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 재생사업지구의 지정권자를 정한다. 다만,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생사업지구 지정권자를 지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1.8>
법 제39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일부에 대하여 재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1.재생사업 대상면적이 지정된 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2.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지원시설ㆍ기반시설 등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또는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39조의2제5항 후단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각각 제7조제1항 각 호의 변경을 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는 "재생사업지구"로 본다. <개정 2016.2.11>
법 제39조의2제6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재생사업의 시행기간
2.재생사업지구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3.대체산업단지 조성계획(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4.입주수요에 관한 분석 자료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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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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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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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생사업지구 지정권자를 지정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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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