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2006.4.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 재생사업지구의 지정권자를 정한다. 다만,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생사업지구 지정권자를 지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1.8>
②법 제39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일부에 대하여 재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1.재생사업 대상면적이 지정된 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2.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지원시설ㆍ기반시설 등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또는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법 제39조의2제5항 후단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각각 제7조제1항 각 호의 변경을 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는 "재생사업지구"로 본다. <개정 2016.2.11>
④법 제39조의2제6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재생사업의 시행기간
2.재생사업지구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3.대체산업단지 조성계획(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4.입주수요에 관한 분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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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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