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2006.4.20>

조문 요약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분양하고자분양계획서시설등분양토지규정개발토지ㆍ시설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을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분양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6.6.29>
1.분양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등의 명세
2.분양대상자의 자격요건
3.분양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4.분양가격의 결정방법
5.선수금 및 그 납부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