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
①사업시행자는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을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분양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6.6.29>
1.분양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등의 명세
2.분양대상자의 자격요건
3.분양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4.분양가격의 결정방법
5.선수금 및 그 납부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