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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7조 ·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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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조의7(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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