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민간기업등의 산업단지지정요청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민간기업등의 산업단지지정요청등)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같은 항 제1호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4.5.9>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산업단지지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6.24, 2001.6.30, 2007.10.4, 2009.6.25>
1.위치도
2.도로ㆍ용수ㆍ전기ㆍ통신 등 입지여건의 분석에 관한 자료와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서류
3.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한 서류
4.입주수요에 관한 자료
제2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요청을 받은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입지개발지침과 다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의 관계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지역을 각각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관계공무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11.6, 1996.6.29, 1998.6.24, 2001.6.30, 2007.10.4>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지정요청서를 송부받은 시장ㆍ군수는 30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제출기한을 명시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의 검토의견 제출은 법 제7조의2제1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으로 본다. <개정 2007.10.4>
제2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요청을 받은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용지의 적정한 공급과 기반시설의 확충ㆍ환경영향ㆍ고용문제ㆍ인력수급 및 배후도시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의 지정요청을 한 자의 의견을 들어 해당 산업단지의 면적을 축소하거나 확대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3.11.6, 1996.6.29, 2001.6.30, 2007.10.4>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제2항에 따라 요청된 지역을 산업단지로 지정함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중인 다른 산업단지중에서 적절한 대체입지를 선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3.11.6, 1996.6.29, 2001.6.30, 2007.10.4>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산업단지의 규모는 3만제곱미터 이상(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신설 1993.11.6, 1996.6.29, 2001.6.30, 2005.3.25>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