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3(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등)
①법 제7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1.11.16>
②법 제7조의2제2항에서 "서울특별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서울특별시를 말한다. <개정 2011.11.16>
제8조의3(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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