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농공단지실시계획)
①농공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농공단지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공단지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1년이내에 제21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제21조제2항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5.4>
③시장ㆍ군수는 사업시행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6.6.29>
④삭제 <1996.6.29>
⑤삭제 <1993.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