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2006.4.20>

조문 요약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주민 등의 의견청취산업단지개발계획안시장ㆍ군수내용주민산업단지지정권자국토교통부장관일간신문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산업단지지정권자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4, 2016.2.11>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산업단지지정권자인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의 내용을 해당 산업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송부받은 시장ㆍ군수는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의 주요내용을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해당 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이상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4, 2008.2.29, 2013.3.23, 2016.2.11, 2017.6.20>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내에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6.6.29, 2016.2.11>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의 내용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는 열람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주민 및 관계전문가등의 의견서와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7.10.4, 2008.2.29, 2013.3.23, 2016.2.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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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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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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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