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2(실시계획승인의 고시) 법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6.29, 2000.7.1, 2003.1.14, 2005.3.25, 2012.4.10, 2021.1.26>
1.사업의 명칭
2.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사업의 목적 및 개요
4.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5.사업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6.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 각호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