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산업단지지정의 제한)
①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5.3.25, 2007.10.4, 2009.6.25, 2011.11.16, 2014.5.9, 2017.6.20, 2019.12.10, 2020.12.29>
1.국가산업단지 : 시ㆍ도별로 미분양 비율 15퍼센트 이상
2.일반산업단지 : 시ㆍ도별로 미분양 비율 30퍼센트 이상
3.도시첨단산업단지 : 시ㆍ도별로 미분양 비율 30퍼센트 이상
4.농공단지 :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별로 100만제곱미터부터 200만제곱미터까지의 범위에서 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이 정하는 면적 이상 또는 미분양 비율 30퍼센트 이상
②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의 입주수요가 확인된 산업단지"란 산업단지지정권자와 산업단지 입주희망 기업이 체결한 입주협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기업의 입주수요가 확인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신설 2009.6.25>